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비식용 소금의 생산ㆍ제조ㆍ수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ㆍ수입업 신고서(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염전이 있는 경우: 해당 염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 염전이 없는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②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ㆍ수입업 신고서(변경신고서)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1. 주된 사업장 소재지

2. 업체명

3. 대표자 인적사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2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④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3항에 따른 신고 확인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제12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