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6조(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