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한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