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차관보
2. 재정경제부 국고실장
3.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4.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5. 국세청 차장
6. 관세청 차장
7.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조세정책의 총괄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정책관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7호의 위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