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제 전망 등 세수 추계의 전제 여건에 관한 사항
2. 세수 실적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