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