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조(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나목ㆍ제4호 다목, 제8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ㆍ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ㆍ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3.5>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를 한 경우
3.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가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4. 삭제 <200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