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2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②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