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1. 제1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 자

3. 제1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

4. 제29조 또는 제30조를 위반한 자

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