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상담소등의 장이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