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등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제17조제4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