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