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청소년 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외국인 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숙박 지원
2.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3.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