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12.31 | 대통령령 제 20506호 | 2007.12.31 타법개정 | 성평등가족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제2조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연 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②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제2조의2 (치료의 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2.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3.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의 치료

제3조 (비용의 보조범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와 법 제7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업무수행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위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23>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부과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7.12.31>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③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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