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06.23 | 대통령령 제 18873호 | 2005.06.23 타법개정 | 성평등가족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연 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제3조 (비용의 보조범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와 법 제7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업무수행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위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23>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부과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