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조(지원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대상)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에 들어가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분명한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만, 청소년 지원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입소(入所)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주소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입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시설 상담원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상담원의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입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상담소의 장이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한 경우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원시설로 인계 요청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