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앙지원센터 또는 상담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2025.10.1>
1. 법 제11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상담소등의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 구조활동의 지원 및 중앙지원센터의 상담소등 종사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