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3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2.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2.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