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2(출입 및 지도 업소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제외한 숙박업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국제회의집적시설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영업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영업
②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영업하는 목욕장업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ㆍ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단란주점영업
3. 유흥주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