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업무)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활동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