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조,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종사자의 수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상담소등의 평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