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① 상담소등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상담소등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안전, 진학, 취업, 자활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에 상담소등의 명칭을 별도의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