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상담소등의 폐지 등 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등을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ㆍ상담소) 폐지(휴지ㆍ운영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22.11.15>
1. 상담소등의 입소자ㆍ이용자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상담소등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의2.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4. 상담소등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휴지 전과 종사자를 달리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휴지ㆍ운영재개)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8.12>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