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상담소등의 평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영실적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운영관리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서비스의 만족도
5. 그 밖에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하고,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