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8, 2025.10.1>
1. 성매매 업소(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성매매 발생요인과 발생유형에 따른 성매매 실태
3. 온라인 등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성매매 실태
4.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5. 그 밖에 성매매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