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8, 2025.10.1>

1. 성매매 업소(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성매매 발생요인과 발생유형에 따른 성매매 실태

3. 온라인 등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성매매 실태

4.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5. 그 밖에 성매매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