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5조(상담소의 업무) 법 제18조제7호에서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일시적인 숙식 제공을 위한 지원시설과의 연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보수교육의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하고, 보수교육의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과정: 사회복지, 여성복지 및 행정회계 일반에 관한 사항
2. 전문과정: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의료ㆍ주거ㆍ법률 지원체계, 통합지원 및 자원연계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별 특성과 상담에 관한 사항, 상담소등의 장에 대한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