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7

제3조의7(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 법 제9조제2항에서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7.6>

1. 1등항해사

2. 운항장

3.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1등항해사 또는 운항장의 승무자격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