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6

제3조의6(지방해양항만관청)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하 "지방해양항만관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지방해양수산청장

2.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3. 해양수산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