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7조의5(명단 공개의 내용ㆍ기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1. 법 제55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금등(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이하 "체불선박소유자"라 한다)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체불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