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인증기준에 대한 개발 및 연구
2.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조사
3.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 체계 및 방법의 연구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개선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