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3조

제8조(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사업)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