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8.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6.3.3>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업무

1의2.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업무

2.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

3. 법 제12조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업무

4.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업무

5.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