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수수료)

①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신청 수수료는 3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의 출장에 드는 경비는 그 실비를 기준으로 인증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의 발급 신청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