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관리산업의 발전 및 선박관리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업
3. 선박관리산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상담 및 지도
4. 선박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 선박관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교섭 및 계약의 체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