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9조

제9조(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이하 "위원회 서비스"라 한다) 개발ㆍ제공현황

2. 위원회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민간 서비스의 현황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중복 유사서비스의 예방 또는 시정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