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협의 및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지명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1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

2. 제1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중단 및 그 해소와 조치사항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공공데이터의 제공ㆍ운영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중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