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5조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지정)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은 정보관리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②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를 총괄하는 담당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주관부서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 실무담당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