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사무총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