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7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

① 사무총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중단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출한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검토한 후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