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0조(공공데이터 관리 시스템 운영)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시스템에 이용자가 공공데이터 등록 누락, 이용불편사항 및 품질 오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오류 시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자 방문기록ㆍ제공현황 및 검색어 분석과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