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