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①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ㆍ공개한다. <개정 2015.2.25, 2019.9.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9.27, 2024.1.19>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 및 위탁선거(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관리, 정당 사무ㆍ관리, 정치자금사무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처리하는 위반행위 조사ㆍ단속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가.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다.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