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중앙위원회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지명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19>

1. 법 제12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수립ㆍ시행

2.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3. 법 제3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5.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파기의 관리ㆍ감독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③ 각급위원회의 경우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ㆍ과장이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소속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