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앙위원회사무총장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및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2015.2.25, 2018.4.6, 2019.9.27>

1. 후보자등록, 선거인명부관리 및 투표소 위치 정보 제공 등 선거 관련 사무

2. 정당등록 등 정당 관련 사무

3. 후원회, 기부금 등 정치자금 관련 사무

4.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행위 조사 관련 사무

5. 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임용, 채용 및 승진시험, 상훈, 징계(불복절차 포함) 및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ㆍ발급, 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파견 또는 근로자의 채용,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채용 등 인사 관련 사무

6.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사무

7.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8. 행정심판, 청원 관련 사무

9. 공무원 범죄의 처리 등 감사 관련 사무

10. 내부전산망, 대국민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