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