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실지조사할 자의 자격)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할 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5.26, 2007.10.31, 2009.12.14, 2011.1.17, 2015.6.1>

1. 조사의 경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 또는 응용지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2. 측량의 경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