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실지조사)

①광업권자(조광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측량(이하 "실지조사"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지조사신청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사실을 지체없이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인접광구의 광업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실지조사를 하게 할 자의 명부를 포함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의견서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지조사를 할 자로 지정된 자의 명부를 포함한 실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16.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