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41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산ㆍ학ㆍ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정보 수집ㆍ분석과 통계 관리
4.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석유관리원
2.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