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37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가. 배합ㆍ혼합시설

나. 저장시설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저장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