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7조
제77조(과태료)
① 제6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6조의15를 위반하여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3.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7.7.26, 2018.3.20>